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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2025년에도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·자녀장려금 제도를 시행합니다.
특히 5월은 정기분 신청 기간으로,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꼭 신청해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.
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과 방법, 지급 시기, 주의사항까지
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.
1. 근로·자녀장려금이란?
- 근로장려금: 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정부가 지급하는 장려금
- 자녀장려금: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양육 지원금
2.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
-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
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▪ 소득 요건 (2024년 귀속 연간 총소득 기준)
- 단독가구: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 가구: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: 4,400만 원 미만
▪ 재산 요건
- 2024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
▪ 기타 요건
- 대한민국 국적 보유
- 전문직 종사자가 아닐 것
- 고소득 상용근로자(월 500만 원 이상)가 아닐 것
3.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
-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중
만 18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신청 가능
▪ 소득 요건
- 홑벌이·맞벌이 가구: 부부합산 연소득 7,000만 원 미만
▪ 재산 요건
-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
4. 신청 기간 및 방법
▪ 신청 기간
- 정기 신청: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- 기한 후 신청: 2025년 6월 1일 ~ 11월 30일
※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 90% 수준으로 감액됨
▪ 신청 방법
- 모바일: 손택스 앱 → 로그인 후 ‘장려금 신청’
- 홈페이지: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→ 신청/제출 → 장려금 신청
- 전화(ARS): 1544-9944 → 1번 선택 후 주민번호 입력
- 세무서 방문: 신분증 지참, 직접 방문 신청
- QR코드 또는 인증번호로 간편 신청 (안내문 받은 경우)
5. 지급 시기
- 정기 신청자: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
- 기한 후 신청자: 신청 후 4개월 이내 지급
6. 주의사항
- 재산은 부채 차감 없이 평가되며, 기준 초과 시 지급 대상 제외
- 허위 신고 시 환수 및 최대 5년간 지급 제한
- 기한 후 신청은 감액 적용되므로 정기 기간 내 신청 권장
- 자동신청제도에 동의하면 매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접수 가능
7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전년도에 신청했는데 올해는 안내문이 안 왔습니다.
A. 신청 자격이 변동되었거나 자동신청제도에 미동의한 경우일 수 있으니
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문의해 확인이 필요합니다.
Q.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?
A. 네. 동시에 신청 가능하며, 지급액도 개별 산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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